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제형에 ‘고형제’를 새로 추가해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에 자료 제출 면제가 적용되던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에 고형제를 포함해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형제와 레티놀 고형제 등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제1호 보고만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형제 형태의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출시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과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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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제형에 ‘고형제’를 새로 추가해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에 자료 제출 면제가 적용되던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에 고형제를 포함해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아신아마이드 고형제와 레티놀 고형제 등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제1호 보고만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형제 형태의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출시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과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