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신규 이사 선임 임시주총 안건 부결
윤상현 부회장은 기권…찬성률 17%
입력 2025.10.29 12:51 수정 2025.10.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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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표결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찬성률 17%는 특수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일반 소액주주만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번 안건은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관련 갈등과 맞물려 윤동한 회장 측에서 제안한 것이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가족 간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으로 콜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잠시 한숨을 돌릴 예정이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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