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했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④올릭스 |
| 2 | [일문일답] 코오롱티슈진 "10월 두 번째 3상 발표…FDA 승인 도전 계속” |
| 3 | 비대면진료 본사업 D-5개월… '약 배송' 묶이고 2030세대만 북적? |
| 4 | “링커 안정성 높을수록 좋은 ADC?”…PK 분석이 만든 ‘착시’ |
| 5 | 김위학 "약사·약국 생존의 기로…안전상비약·창고형약국 양보 못해" |
| 6 | 한 지붕 두 가족 '첨생법'下…아이디어 넘치는데 첨단바이오 제품화 통로 없다 |
| 7 | ‘K-뷰티’ 매출 전년비 53%‧최근 2년간 131% ↑ |
| 8 | [최기자의 약업위키]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 |
| 9 | 아미코젠, 차세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핵심 특허 2건 특허취득 |
| 10 | “깨알 같은 약 설명서 이제 끝”…한미약품, QR 기반 ‘e-라벨’ 도입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시행령 제3조 삭제).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한다고 규정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 일정이 서로 상이했다. 또한 시행 결과가 아닌 계획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