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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기 광고 연장심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하된 수수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심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수수료 인하로, 영세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연장심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거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광고를 지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연장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특히 영세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협회는 이번 인하를 통해 업계의 연장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광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협회장은 “이번 연장심의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도 업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협회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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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기 광고 연장심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하된 수수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심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수수료 인하로, 영세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연장심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거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광고를 지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연장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특히 영세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협회는 이번 인하를 통해 업계의 연장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광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협회장은 “이번 연장심의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비용 조정이 아닌, 어려운 시기에도 업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협회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