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 거래, 방치 안 된다" 약사회, 시범사업 중단 촉구
1년 간 375 건 위반 사례 확인...제품 안전성 담보 어려워
최용석 부회장 "관리 안되는 개인 간 거래, 국민 건강 위협"
입력 2025.04.26 06:00 수정 2025.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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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게시 사례(왼쪽)와 개봉 제품 게시 사례.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약사회는 한정된 시간과 지역에서만 이뤄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시범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 간 민간 온라인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과 협업해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개봉 상태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는 개인 당 연 10회, 3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약사회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서울과 수도권 7개 지역에서 매달 2~3회, 10~20분 정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통제 불능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약사회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관악, 영등포구와 인천, 부천,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총 37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일치한 제품을 게시한 사례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봉된 제품을 게시한 사례가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게시 △온라인 유통 채널 게시 △판매금액 30만 원 이상 게시 사례가 각각 10건 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식품이나 무허가 추정 제품,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게시한 경우도 19건이나 있었고 △냉장 보관 제품 게시 사례도 4건이 집계됐다.

최 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제한된 시간과 지역에서만 진행됐는데도 불법·위반 사례가 이렇게 많이 확인됐다"면서 "만약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면,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이나 건기식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들도 무방비로 게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가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현재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아직 사고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사고가 발생해야만 문제를 인식하는 접근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사전 예방적 조치를 촉구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형태로, 비전문가 간의 무분별한 유통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건강 관련 제품은 일정한 교육과 유통 기준이 갖춰진 제도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시 중인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은 교육을 전제로 하는데, 개인 간 거래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며 "정책 간 일관성마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약사회는 향후 식약처와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며, 제도 개선과 관련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실무자 미팅이나 공식적인 간담회 일정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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