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달 후보가 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기존 고시했던 약가인하 품목에 더해 급작스레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220품목(레보드로프로피진, 사포그릴레이트, 이토프리드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를 기습적으로 추가 고시하면서 약국가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박 후보는 “매달 고시되는 정기적 약가인하에 더해 이런 기습적인 약가 인하는 약국의 행정력을 크게 낭비시키고 있으며 약국의 경제적 손해 또한 엄청난 상황이다. 작년 9월에는 제네릭 의약품 7천여 개의 약가인하가 일시에 단행되었으며, 올 7월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로 인한 4천여 품목이 약가인하가 진행됐다. 약국의 손해는 눈 감고 못 본 척한 채 심평원은 약가인하 단행으로 재정 절감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약가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실물반품, 직전 2개월 사입량의 30% 금액 보상, 그리고 도매에 따라서는 서류상 반품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의약품 실물반품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재고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입시의 로트 번호를 분류, 반품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낱알과 ATC 카세트에 들어간 의약품은 보상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2개월 30% 금액 보상의 경우 행정력 낭비는 적을 수 있으나, 2개월 이전에 입고된 의약품, 2개월 내라도 재고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서류상 반품의 경우 우선 실제로 도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것. 작년 9월에 7천개가 넘는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 제약, 유통협 3자 합의에 의해 서류상 반품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정산은 올해 2월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약국이 짊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심평원에서는 약국으로의 의약품 입고량,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약가 인하 시점에서 전체 약국의 해당 약가 인하 의약품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재고에 해당하는 약가인하 금액에 대해서 심평원이 약국에 우선 정산을 하고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금액을 추후 정산 하면 된다.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에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약국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중간에 들어갈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약국에서는 더 이상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습적 약가 인하에도 낱알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박 후보는 “이는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정부의 행정편의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은 약국의 손해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각종 약가인하는 약국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며 상한가에 들어온 약을 마진 없이 그대로 나가야 하는 약국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협상의 달인, 박영달은 더 이상 약국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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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달 후보가 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기존 고시했던 약가인하 품목에 더해 급작스레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220품목(레보드로프로피진, 사포그릴레이트, 이토프리드 성분)에 대한 약가인하를 기습적으로 추가 고시하면서 약국가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박 후보는 “매달 고시되는 정기적 약가인하에 더해 이런 기습적인 약가 인하는 약국의 행정력을 크게 낭비시키고 있으며 약국의 경제적 손해 또한 엄청난 상황이다. 작년 9월에는 제네릭 의약품 7천여 개의 약가인하가 일시에 단행되었으며, 올 7월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로 인한 4천여 품목이 약가인하가 진행됐다. 약국의 손해는 눈 감고 못 본 척한 채 심평원은 약가인하 단행으로 재정 절감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약가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실물반품, 직전 2개월 사입량의 30% 금액 보상, 그리고 도매에 따라서는 서류상 반품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의약품 실물반품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재고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입시의 로트 번호를 분류, 반품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낱알과 ATC 카세트에 들어간 의약품은 보상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2개월 30% 금액 보상의 경우 행정력 낭비는 적을 수 있으나, 2개월 이전에 입고된 의약품, 2개월 내라도 재고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서류상 반품의 경우 우선 실제로 도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것. 작년 9월에 7천개가 넘는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 제약, 유통협 3자 합의에 의해 서류상 반품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정산은 올해 2월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약국이 짊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약가인하 자동정산 시스템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심평원에서는 약국으로의 의약품 입고량,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약가 인하 시점에서 전체 약국의 해당 약가 인하 의약품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재고에 해당하는 약가인하 금액에 대해서 심평원이 약국에 우선 정산을 하고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금액을 추후 정산 하면 된다.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도매에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약국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중간에 들어갈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약국에서는 더 이상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습적 약가 인하에도 낱알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박 후보는 “이는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까지는 정부의 행정편의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은 약국의 손해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각종 약가인하는 약국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며 상한가에 들어온 약을 마진 없이 그대로 나가야 하는 약국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협상의 달인, 박영달은 더 이상 약국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