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 못한다…국회,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민주당 김윤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및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담합 방지 목적”
입력 2024.1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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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약업신문 

최근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이목을 끈 가운데, 이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인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자사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이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 또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총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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