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닥터나우가 최근 설립한 자회사 비진약품이 제휴 약국을 상대로 담합과 강매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탈모약과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유도하는 등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에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윤 의원은 “제휴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의 취지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주변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제휴 약국이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여름에 서비스 론칭 후 약국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저희가 직접 공급하기 위해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점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닥터나우 관계자가 제휴 약국에 보낸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제조제 해달라.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환자를 위해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대표는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으로 구성한 닥터나우의 최근 광고를 언급하면서 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마나한 모호한 말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핑퐁하지 말고 당장이라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고쳐서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정위와 논의한 결과 현재로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약국의 재고, 처방 가능한 약을 파악하고 처방전이 교류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조제확실’ 마크를 달아 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모두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놨다.
박희승 의원은 정진웅 대표에게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리베이트나 처방전 요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일본으로 닥터나우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었다.
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그 중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여 환자들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 점 또한 알게 됐다.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방부터 저희 소프트웨어를 개방하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공익성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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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닥터나우가 최근 설립한 자회사 비진약품이 제휴 약국을 상대로 담합과 강매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탈모약과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유도하는 등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에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윤 의원은 “제휴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조제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나우약국 서비스의 취지는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주변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제휴 약국이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여름에 서비스 론칭 후 약국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저희가 직접 공급하기 위해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인데,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점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닥터나우 관계자가 제휴 약국에 보낸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제조제 해달라.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환자를 위해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사실상 강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대표는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으로 구성한 닥터나우의 최근 광고를 언급하면서 복지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나마나한 모호한 말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핑퐁하지 말고 당장이라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고쳐서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정위와 논의한 결과 현재로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서 배제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번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약국의 재고, 처방 가능한 약을 파악하고 처방전이 교류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 역시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조제확실’ 마크를 달아 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 모두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놨다.
박희승 의원은 정진웅 대표에게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리베이트나 처방전 요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일본으로 닥터나우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었다.
정진웅 대표는 “야간‧휴일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약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고 그 중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해 재고를 연동하여 환자들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는 점 또한 알게 됐다.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방부터 저희 소프트웨어를 개방하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공익성 있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