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출시 후 온라인 불법광고‧비대면진료 남용…비대면진료 금지 가닥
개혁신당 이주영 “예상한 우려 현실…복지부‧식약처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10.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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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에 질의하고 있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와 비대면진료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감에서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 광고, 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했다”며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 위고비 출시 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해 구매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식약처가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식약처 홍보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건강보다는 미용이나 문화적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홍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다는 것. 비만 관리는 생활습관부터 시작돼야 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좀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말 필요한 약물이지만 남용될 우려가 높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또한 이 의원은 불법 유통 시 ‘소분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냉장 유통 시 보관이 최장 6개월인 만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시 온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업해 22일부터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비만치료제 과대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비대면진료에 포함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므로 복지부돠 좀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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