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 휴젤, 보툴리눔톡신 관련 공정 미국 수입 관세법 위반사례 없다"
메디톡스,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 신청 건 '최종심결'...해당 조사 종료
휴젤 "미국 ITC 최종심결 따라 미국 시장 사업 계속 확장"
입력 2024.10.11 08:13 수정 2024.10.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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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 

휴젤은 "메디톡스사가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미국 ITC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을 확인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휴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2024년 6월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Final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후,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 재검토 신청(Petition for Review)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현지시간으로 2024년 10월 10일  예비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려 해당 ITC 조사가 종료됐다. 

휴젤은 따라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ITC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 미국 ITC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기업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 관할법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당사자는  메디톡스, 휴젤, 크로마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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