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등장 의약품 이슈…산정특례 교차투약‧다이어트한약 ‘마황’ 논란
다이어트한약 성분 ‘에페드린’, 미국 FDA 1일 허용량 8배 초과 함유 약 버젓이 판매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제 바꾸려면 최소 3개월간 치료없이 상태 악화시켜야”
입력 2024.10.08 19:39 수정 2024.10.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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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8일 열린 두 번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약 시 산정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이어트한약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치료제 교차투약 시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아 최소 3개월간 치료를 중단하고 상태를 다시 악화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여성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치료제가 효과가 없어도 의약품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거나, 약을 바꾸려면 최소 3개월간 치료없이 다시 상태를 원래대로 악화시켜야만 가능하다”며 “약을 바꿀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과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지 않아 연간 최대 1700만원 상당의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증아토피피부염은 건강보험 급여와 산정특례가 적용돼 100만원이 넘는 약을 7만원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급여가 적용되는 약 6개의 의약품은 가격과 효과가 모두 달라 직접 써보기 전에는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것. 만약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다른 약으로 바꿀 경우, 모든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참고인은 “신약이 출시돼도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은 기존에 선택한 단 한 개뿐”이라며 “심한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어도 치료제를 변경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급여와 산정특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고 상태를 악화시켜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증상이 심각한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일부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관절 부분에 진물이 굳어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백내장이나 망막박리, 실명상태일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최소 3개월간 치료를 중단하고 상태를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참고인은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반대로 유사한 다른 피부질환에서는 교차투약의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 더욱 납득이 어렵다”며 “정부가 환자들의 현실을 잘 파악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차투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됐다”며 “지금 관련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다. 심평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거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람잡는 다이어트…‘에페드린’ 성분 한약 전수조사 요청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다이어트 한약 속 ‘마황’ 함유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약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마황의 주요 성분인 교감신경항진제 ‘에페드린’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전수조사 등을 통한 성분 공개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은 교감 신경과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로 천식과 두통약으로 사용되지만,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 한약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해당 성분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국 FDA는 전문의약품으로 복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일 권장량은 하루에 50~100mg, 최대 15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한 의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고려대의대 안산병원에 의뢰해 분석한 다이어트 한약 성분 결과, 유명 한의원 23곳 중 15곳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며 “일부 한의원에서는 FDA 초과 1일 허용량을 8배 이상 초과하는 872mg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FDA 허용량의 6배에 달하는 한약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판매 현황, 소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급여 조제 한약이다 보니 다른 의약품처럼 전수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전체를 한 번 추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비급여라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의약품으로 정의돼 있다. 조제는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약재를 만드는 것인데, 정작 조제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한약은 성분 표기 의무가 없다. 이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약의 특성을 감안하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에페드린은 미국에서 허용하는 150mg의 6배를 사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의학 체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분공개 고지의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 인식조사라도 꼭 실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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