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신청...한미약품은 정당성 문제 제기
입력 2024.10.02 23:17 수정 2024.10.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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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전경.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달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독재운운 하는 것은 현재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모든 계열사간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했다따라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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