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병원지원금 알선 부동산 중개인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 불법지원금 알선 중개업자 '범죄 혐의 인정'
"약사법 제24조의 2에서 불법병원지원금 금지 명시하고 있어"
입력 2024.07.25 09:38 수정 2024.07.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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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병원지원금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의 온라인 홍보 게시글 중 일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중개인에 대해 최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실천하는약사회 제공

불법병원지원금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이 검찰 송치됐다.

약사단체인 실천하는 약사회는 최근 울산 무거동 병원의 불법지원금을 알선한 부동산 업체의 온라인 광고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고발)했고, 관할 경찰서인 부산 동래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왔다.

실천하는 약사회는 25일 "동래서 수사과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피의자를 지난달 조사했고, 그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는 공익신고 사건 경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 중개인은 온라인에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병원지원금이 포함된 약국 투자를 홍보해 논란이 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총 분양 금액은 20억3천만 원, 병원지원금 1억 원(조절 가능), 약국 인수 비용 4천만 원이다. 중개인은 4층에 위치한 병원(울산대병원 출신 정형외과) 내부 모습 사진을 첨부하며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처방전 발행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약사법은 제24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 1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 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광고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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