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자 예외없이 더 많이 지급해야”…국회서 ‘아프면 쉴 권리’ 강화 요구 이어져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 국회의원 7인 토론회 공동주최
입력 2024.07.18 16:35 수정 2024.07.18 16:4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김남희 의원실

정부가 최근 2년 연장을 밝힌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배제하는 대상자는 많은 반면, 소득보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을 의무화하고 소득보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8일 개최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논의됐다. 이 토론회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당 강득구,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은식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국장은 ‘상병수당시범사업 안양시 현황 및 평가’를 주제로 다루면서 “해당 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한정해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65세 이상 등 특정계층을 배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보전해 소득보전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상병수당 진단서를 별도 발급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치료해주는 의사와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의사가 각각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은식 국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병수당 의무화와 소득보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또는 상병급여 조항을 신설해,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병급여협약 기준인 종전 소득의 60% 이상, 최소 52주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상병수당 상‧하한 설정과 중복 수령방지 등 소득계층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도록 설계하고, 가난 증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세 이상, 이주민 등 특정계층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파서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부천지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4월30일 기준 지급건수는 1876건, 평균지급일수 22.6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391원이라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부천의 경우 578개 병‧의원 중 72개 기관만이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해당 병원을 알고 찾아가야 접수가 가능하다”며 “참여하는 병원 중 일부는 상병수당 접수 절차가 오래 걸리고, 낮은 진단서 수가와 다른 일반환자 접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눈치까지 봐야 하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국고지원으로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부천에서는 시범사업 내내 보건소에서의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최장 30~40일이 소요되는 심사과정 중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며 “기간을 단축시켜 일부라도 지급이 돼야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남희 의원은 “대한민국도 2000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상병수당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 부담‘만’ 보장이라는 한계를 넘어,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상실까지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제도, 유급병가제도를 보완하고 신설하겠다”며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내년부터 추가 운영해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한-일 병원약사 가교' 히라타 스미코 약사
[인터뷰] 탈모?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 먼저!
[인터뷰] 세 가지 색 블루, 레드, 그린…여기에 ‘나이트’를 더한 완전체 '콜대원'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상병수당, 대상자 예외없이 더 많이 지급해야”…국회서 ‘아프면 쉴 권리’ 강화 요구 이어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상병수당, 대상자 예외없이 더 많이 지급해야”…국회서 ‘아프면 쉴 권리’ 강화 요구 이어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