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CSO 신고 기준 등 신설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2024.07.18 10:46 수정 2024.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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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다음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두번째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과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돼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난해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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