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4.07.19~2024.09.02)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31조 제9항, 제3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 제9호, 제95조’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금액은 73억4,000여만원(최근 매출액 591억원 대비 12.41%)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품목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고,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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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4.07.19~2024.09.02)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31조 제9항, 제3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 제9호, 제95조’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금액은 73억4,000여만원(최근 매출액 591억원 대비 12.41%)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품목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유통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고, 자하생력액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