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0여명 공동 발의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
10년 의무복무‧예산 지원‧지역인재 선발 등 담겨
입력 2024.07.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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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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