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가 가축농가, 양봉농가 및 어류양식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긴급지원 프로그램(ELAP)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를 7월 1일부터 개시했다.
신청서 접수는 ‘H5N1’ 감염증으로도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우유 생산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한 유제품 생산농가들 가운데 적격한 곳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착수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국(FSA)은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H5N1’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받은 젖소들이 우유 생산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양성 검사결과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사국(APHIS) 산하 국립수의학연구소(NVSL)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젖소 무리에서 ‘H5N1’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농무부는 유제품 생산농가, 주별(州別) 수의사, 동물건강 전문인 및 연방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서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H5N1’과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들이 유제품 생산농가의 경제적 생존력을 위협할 경우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재논의해 손실 회복과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가축농가, 양봉농가 및 어류양식농가들이 질병이나 악천후, 산불 등과 같이 농가지원국의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제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둔 것이다.
‘H5N1’ 감염증은 현재까지 콜로라도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멕시코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텍사스주 및 와이오밍주 등 12개 주(州)에서 발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의 유제품 생산농가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립동식물검역소(APHIS)의 바이오보안, 탐지 및 검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농무부는 개별 주들의 동물보건기관, 생산업자 및 업계대표단체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바이오보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성체 젖소들은 국립수의학연구소의 ‘H5N1’ 검사에서 양성 확진을 받은 무리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H5N1’ 양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일 이전 14일 기간 동안부터 ‘H5N1’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후 120일 동안 상업용 우유 생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지원을 신청할 농가는 개별젖소 또는 대규모 우유채집 탱크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국립수의학연구소가 ‘H5N1’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확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급 지급 대상 성체 젖소의 개체 수를 확인하는 내용이 동봉되어야 한다.
개별 젖소들의 ‘H5N1’ 감염으로 인한 우유 생산 손실에 대한 지원금은 젖소가 우유 생산에서 배제되어 우유를 생산하지 못한 21일 동안과 우유 생산을 재개했더라도 생산량이 정상적인 수량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7일 동안의 손실분을 근거로 결정된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지급금은 국가농업통계국(NASS)의 월별 우유가격과 국내 우유생산량 등을 근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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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가 가축농가, 양봉농가 및 어류양식농가를 대상으로 개정 긴급지원 프로그램(ELAP)에 의거한 신청서 접수를 7월 1일부터 개시했다.
신청서 접수는 ‘H5N1’ 감염증으로도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우유 생산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한 유제품 생산농가들 가운데 적격한 곳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착수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국(FSA)은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H5N1’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받은 젖소들이 우유 생산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양성 검사결과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사국(APHIS) 산하 국립수의학연구소(NVSL)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젖소 무리에서 ‘H5N1’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농무부는 유제품 생산농가, 주별(州別) 수의사, 동물건강 전문인 및 연방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서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H5N1’과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들이 유제품 생산농가의 경제적 생존력을 위협할 경우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재논의해 손실 회복과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가축농가, 양봉농가 및 어류양식농가들이 질병이나 악천후, 산불 등과 같이 농가지원국의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제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둔 것이다.
‘H5N1’ 감염증은 현재까지 콜로라도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멕시코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텍사스주 및 와이오밍주 등 12개 주(州)에서 발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의 유제품 생산농가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립동식물검역소(APHIS)의 바이오보안, 탐지 및 검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농무부는 개별 주들의 동물보건기관, 생산업자 및 업계대표단체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바이오보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성체 젖소들은 국립수의학연구소의 ‘H5N1’ 검사에서 양성 확진을 받은 무리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H5N1’ 양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일 이전 14일 기간 동안부터 ‘H5N1’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후 120일 동안 상업용 우유 생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지원을 신청할 농가는 개별젖소 또는 대규모 우유채집 탱크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국립수의학연구소가 ‘H5N1’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확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급 지급 대상 성체 젖소의 개체 수를 확인하는 내용이 동봉되어야 한다.
개별 젖소들의 ‘H5N1’ 감염으로 인한 우유 생산 손실에 대한 지원금은 젖소가 우유 생산에서 배제되어 우유를 생산하지 못한 21일 동안과 우유 생산을 재개했더라도 생산량이 정상적인 수량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7일 동안의 손실분을 근거로 결정된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지급금은 국가농업통계국(NASS)의 월별 우유가격과 국내 우유생산량 등을 근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