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불법 판매' 판쳐, 약사회 "중단해야"
대한약사회 3일 성명서 발표 "통제 불능...시범사업 즉각적 중단 촉구"
입력 2024.06.04 06:00 수정 2024.06.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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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현행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1년 간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만 가능하고, 각 플랫폼에선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를 모니터링 한 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3일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거래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현행 시범사업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정한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르면 △미개봉 상태이며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또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연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부실해 건기식 이외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불법적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기존 '약 바로쓰기 운동 본부'(이하 약본부) 중심에서 전국 시도 분회 등 전국단위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신속한 거래차단은 물론, 의약품 불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재편한다는 것.

박 이사는 특히,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인 간 거래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건기식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됐고 이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들은 의약품 불법 판매나 건기식 판매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 상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판매자 거래 제한 등 강력한 제어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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