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성료
사례 통한 의료분쟁‧의료광고 법률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 담아
입력 2024.05.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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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순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반기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복지부 최승현 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3 유치실적 통계로 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최신 동향(진흥원 홍승욱 단장) ∆외국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KAHF(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민경 팀장) ∆외국인환자 관련 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영 센터장)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관련 FAQ 및 주요 규범체계 소개(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서울아산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례(서울아산병원 성숙경 팀장)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재 양성(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지은 부장) 순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했다.

진흥원 홍승욱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방한 외국인환자가 60만명을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전국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우리 유치기관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유치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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