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 개인 거래 점검…게시물 3267건 차단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입력 2024.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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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 등 총 3267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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