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가속화
입력 2024.03.04 09:51 수정 2024.03.04 09: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이  2월 29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10조 1항에 의거해 기술거래·기술평가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한 기술거래기관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제2023-12-3호)됐으며,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지정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뿐만아니라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 사례다. 조합은 향후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중심기관 역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법률 제3851호: 1986.05.12.)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 대표단체로, 오픈이노베이션 핵심이 되는 기술거래사업을 바이오헬스분야에 접목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기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를 출범했다.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국내외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비공개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기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기술협상단 파견, 국내외 기술거래 협력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기술거래 주력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규모 기술거래 메커니즘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한해에만 1,255개 유망 바이오기술 및 플랫폼을 발굴하고 670여 개 기관 2,300여 명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협상을 추진했다. 기술거래협상 결과 최근 5년 간(2019~2023) 총 100여 건, 약 1,832억 원 이상 규모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성과가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거래기관 총괄책임자인 신약조합 조헌제 본부장은 “ 신약조합의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을 통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 입지를 명실공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기술은행(NTB) 등록기술 선별 및 거래참여,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D재발견프로젝트 등 관련 정부사업 참여를 통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조합 임직원 대다수가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헬스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문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수행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신영에어텍 김용희 대표 "혁신 플라즈마 살균 기술로 숨 쉬는 공기 지킨다"
[임상시험의 날 특별인터뷰] 국내 1호 CRO 씨엔알리서치에 듣는 한국 임상시험 미래
건선 치료, 빔젤릭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약조합,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신약조합,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