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셀트리온제약 '아스텍션장용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2. 27. ~ 2024. 5. 26.) 처분을 2월 13일자로 내렸다.
이 회사는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아스텍션장용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 제조공정을 ‘㈜테라젠이텍스’에 위탁함에 따라,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 ‘㈜테라젠이텍스’가 동 품목을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에 따라 자재 출고 시 수량 등을 실물 포장지시서 내용과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생산관리부 담당자가 라벨 출고시 라벨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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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셀트리온제약 '아스텍션장용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2. 27. ~ 2024. 5. 26.) 처분을 2월 13일자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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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아스텍션장용정100밀리그램(아스피린)' 제조공정을 ‘㈜테라젠이텍스’에 위탁함에 따라,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수탁자 ‘㈜테라젠이텍스’가 동 품목을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에 따라 자재 출고 시 수량 등을 실물 포장지시서 내용과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생산관리부 담당자가 라벨 출고시 라벨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