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로슈 그룹의 계열사인 제넨테크社는 천식 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 주사제를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16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1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언급된 알러지 반응 가운데는 한가지 이상의 식품에 돌발적으로(accidental)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위험성의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졸레어’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변함없이 식품 알러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했으며,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 알러지 반응에 대한 응급치료제 용도는 이번 허가 대상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래 ‘졸레어’는 지난 2003년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지속성 알러지성 천식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
그 후 ‘졸레어’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비강용종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치료제로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았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폐‧알러지‧중환자 치료국의 켈리 스톤 부국장은 “이번에 새로 허가를 취득한 ‘졸레어’의 적응증이 일부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서 유해한 알러지성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록 ‘졸레어’가 식품 알러지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환자들이 식품 알러지 항원들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현재 전체 미국민들 가운데 6%에 육박하는 이들이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고, 특정한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들(예: 아나필락시스)을 수반할 수 있는 알러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자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식품들을 엄격히 피하도록 하고, 사고노출(accidental exposure)이 발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는 방법이 존재했을 뿐, 식품 알러지 치료제는 부재했던 형편이다.
경구용 면역치료제의 일종인 ‘팔포지아’(Palforzia: 땅콩 알러지 항원 분말)의 경우 땅콩에 대한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4~17세 연령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하지만 ‘팔포지아’는 땅콩 알러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유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졸레어’는 사고노출 후 한가지 이상 유형의 식품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키는 용도로는 최초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치료제이다.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을 촉발시키는 항체의 일종인 면역글로불린 E(IgE)와 결합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이를 통해 ‘졸레어’는 면역글로불린 E가 수용체들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된다.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서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졸레어’가 발휘하는 효능 및 안전성은 땅콩 알러지 뿐 아니라 최소한 2종 이상의 다른 식품들에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는 최소 1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환자 총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1건의 다기관,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시험을 통해 확립됐다.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는 다른 식품들 가운데는 우유, 달걀, 밀, 캐슈, 헤이즐넛 또는 호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후 16~20주 동안 ‘졸레어’ 또는 플라시보를 투여했다.
‘졸레어’의 일차적 효능 시험목표는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피부, 호흡기 또는 위장관계 반응 등과 같이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땅콩 단백질(땅콩 2.5개 분량) 600mg 이상을 한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피험자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두어졌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 가운데 68%(110명 중 75명)가 600mg 이상의 땅콩 단백질을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예, 전신 두드러기, 지속성 기침, 구토)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6%(55명 중 3명)를 크게 상회했음이 눈에 띄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데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반면 ‘졸레어’를 투여받은 피험자들 가운데 17%는 땅콩 단백질 내약성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땅콩 단백질 100mg 이상을 별다른 문제없이 섭취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FDA는 ‘졸레어’를 투여받더라도 알러지 유발항원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적인 이차적 효능 시험목표를 보면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캐슈, 우유 또는 달걀 단백질 1,000mg 이상을 한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피험자들의 비율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견과류의 일종인 캐슈의 경우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42%(64명 중 27명)가 시험목표에 도달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3%(30명 중 1명)와 확연한 격차를 내보였다.
마찬가지로 우유의 경우에는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66%(38명 중 25명)이 시험목표에 도달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11%(19명 중 2명)를 크게 상회했다.
달걀의 경우에도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67%(46명 중 31명)이 시험목표에 도달해 대조그룹의 0%(19명)와 차이가 현격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졸레어’는 이번에 한가지 이상의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FDA의 승인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
시험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졸레어’의 부작용을 보면 주사부위 반응과 고열이 보고됐다.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악성(malignancy), 고열, 관절통, 발진, 기생충 감염 및 실험실 검사결과의 이상 등과 같은 주의‧경고사항이 상표 표기내용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졸레어’는 투여 후 수반된 시판 전‧후 아나필락시스 보고사례들을 근거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의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이 삽입되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졸레어’를 처음 투여한 후 나타날 수 있지만, 첫 투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처음 투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졸레어’를 투여했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수반되지 않아 내약성이 확보된 일부 환자들에게는 의료인과 상담을 거쳐 자가투여를 진행할 수 있다.
‘졸레어’ 또는 이 치료제의 구성성분들에 중증 과민반응을 나타낸 전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투여를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응급치료제로는 사용을 승인받지 못했다.
한편 FDA는 ‘졸레어’를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승인하기에 앞서 ‘신속심사’ 대상 및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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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로슈 그룹의 계열사인 제넨테크社는 천식 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 주사제를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16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1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언급된 알러지 반응 가운데는 한가지 이상의 식품에 돌발적으로(accidental)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위험성의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졸레어’를 투여받는 환자들은 변함없이 식품 알러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허가를 취득했으며,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 알러지 반응에 대한 응급치료제 용도는 이번 허가 대상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래 ‘졸레어’는 지난 2003년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지속성 알러지성 천식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했다.
그 후 ‘졸레어’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비강용종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치료제로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았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폐‧알러지‧중환자 치료국의 켈리 스톤 부국장은 “이번에 새로 허가를 취득한 ‘졸레어’의 적응증이 일부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서 유해한 알러지성 반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록 ‘졸레어’가 식품 알러지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환자들이 식품 알러지 항원들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현재 전체 미국민들 가운데 6%에 육박하는 이들이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고, 특정한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들(예: 아나필락시스)을 수반할 수 있는 알러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자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식품들을 엄격히 피하도록 하고, 사고노출(accidental exposure)이 발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는 방법이 존재했을 뿐, 식품 알러지 치료제는 부재했던 형편이다.
경구용 면역치료제의 일종인 ‘팔포지아’(Palforzia: 땅콩 알러지 항원 분말)의 경우 땅콩에 대한 사고노출이 발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4~17세 연령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하지만 ‘팔포지아’는 땅콩 알러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유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졸레어’는 사고노출 후 한가지 이상 유형의 식품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키는 용도로는 최초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치료제이다.
‘졸레어’는 알러지 반응을 촉발시키는 항체의 일종인 면역글로불린 E(IgE)와 결합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이를 통해 ‘졸레어’는 면역글로불린 E가 수용체들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된다.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서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졸레어’가 발휘하는 효능 및 안전성은 땅콩 알러지 뿐 아니라 최소한 2종 이상의 다른 식품들에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는 최소 1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환자 총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1건의 다기관,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대조시험을 통해 확립됐다.
식품 알러지를 나타내는 다른 식품들 가운데는 우유, 달걀, 밀, 캐슈, 헤이즐넛 또는 호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을 무작위 분류한 후 16~20주 동안 ‘졸레어’ 또는 플라시보를 투여했다.
‘졸레어’의 일차적 효능 시험목표는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피부, 호흡기 또는 위장관계 반응 등과 같이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땅콩 단백질(땅콩 2.5개 분량) 600mg 이상을 한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피험자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두어졌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 가운데 68%(110명 중 75명)가 600mg 이상의 땅콩 단백질을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예, 전신 두드러기, 지속성 기침, 구토)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6%(55명 중 3명)를 크게 상회했음이 눈에 띄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 알러지 환자들에게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데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격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반면 ‘졸레어’를 투여받은 피험자들 가운데 17%는 땅콩 단백질 내약성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땅콩 단백질 100mg 이상을 별다른 문제없이 섭취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FDA는 ‘졸레어’를 투여받더라도 알러지 유발항원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적인 이차적 효능 시험목표를 보면 16~20주의 치료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알러지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캐슈, 우유 또는 달걀 단백질 1,000mg 이상을 한차례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피험자들의 비율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견과류의 일종인 캐슈의 경우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42%(64명 중 27명)가 시험목표에 도달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3%(30명 중 1명)와 확연한 격차를 내보였다.
마찬가지로 우유의 경우에는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66%(38명 중 25명)이 시험목표에 도달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11%(19명 중 2명)를 크게 상회했다.
달걀의 경우에도 ‘졸레어’를 투여받았던 피험자들의 67%(46명 중 31명)이 시험목표에 도달해 대조그룹의 0%(19명)와 차이가 현격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졸레어’는 이번에 한가지 이상의 면역글로불린 E-매개성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FDA의 승인관문을 넘어설 수 있었다.
시험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졸레어’의 부작용을 보면 주사부위 반응과 고열이 보고됐다.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악성(malignancy), 고열, 관절통, 발진, 기생충 감염 및 실험실 검사결과의 이상 등과 같은 주의‧경고사항이 상표 표기내용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졸레어’는 투여 후 수반된 시판 전‧후 아나필락시스 보고사례들을 근거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유의토록 하는 내용의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이 삽입되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졸레어’를 처음 투여한 후 나타날 수 있지만, 첫 투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처음 투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졸레어’를 투여했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수반되지 않아 내약성이 확보된 일부 환자들에게는 의료인과 상담을 거쳐 자가투여를 진행할 수 있다.
‘졸레어’ 또는 이 치료제의 구성성분들에 중증 과민반응을 나타낸 전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투여를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졸레어’는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응급치료제로는 사용을 승인받지 못했다.
한편 FDA는 ‘졸레어’를 식품 알러지 치료제로 승인하기에 앞서 ‘신속심사’ 대상 및 ‘혁신 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