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등 마약류, 타인 의사 반해 투약‧제공 시 최대 ‘징역 10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28일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11.29 06:00 수정 2023.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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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의안원문 내용 일부 갈무리. ⓒ전봉민 의원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처벌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제공하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하는 사례나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향정약 등 마약류를 투약 혹은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일부 신설하되, 경우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 적용토록 규정했다.

우선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해 향정약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게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양귀비과에 해당하는 향정약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편과 코카 잎에 해당하는 향정약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물에 해당하는 향정약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약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전봉민 의원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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