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에 납품한 실적을 인정키로 한 경희대학교의료원 입찰 관련 논란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번 직영도매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초반에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점차 이를 인정한 과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희의료원은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만 인정하는 등의 기준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초 경희의료원은 의약품 입찰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2022년 회계연도 연간 종합병원 납품 실적 합계가 10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이 100억원 매출 실적에 '의약품 직영 도매상을 통한 납품의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
해당 기준의 공개 후 업계와 협회는 ‘직영도매’라는 단어 선택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한편, 향후 편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경희의료원의 이같은 편법적인 방식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협회에서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업계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차츰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 돼버린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건과 관련해 의견이 각기 다른 상황으로, 단어 선택 등은 문제지만 병원 내규를 협회에서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직영을 통한 도도매 실적 자체도 중소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회의 개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일부 직영도매 설립 당시 업계가 문제를 지적하다가 실제 설립 후 논란이 사라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우려는 표하지만 거기서 끝날 뿐 후속 대책 마련이나 조치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 진행방식은 기존 사립병원 의약품 방식에서 변형된 것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한번은 점검,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입찰이 진행된다면 제2, 3의 변형 입찰 방식이 나타나고, 그 피해는 결국은 힘없는 업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재생 촉진에 성형 성공률 향상까지" 이엔셀, '지방이식 효율 증진법' 연구결과 발표 |
2 | [약업닷컴 분석] 9월 바이오 '3상 7건'…대웅제약 마이크로니들·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신약 도전장' |
3 | 리가켐바이오,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ADC 기술이전 계약 |
4 | "키트루다,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서 전체 생존 연장 입증한 치료제" |
5 | 펩트론, 일라이 릴리와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 'SmartDepot' 평가 계약 |
6 | 2024년 6월 제약바이오 부채비율 코스피 81.23%, 코스닥 73.90% |
7 | 올해 6월 88개 제약바이오사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23%, 코스닥 0.74% |
8 | HLB 간암신약,미국 FDA 본심사 Class 2 분류...조만간 현장실사 진행 |
9 | 사노피·GSK·CLS, 조류 독감 대응 위한 미 정부 투자 확보 |
10 | 화장품기업, 상반기 지배지분순이익 평균 230억…전년比 94.6% ↑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직영도매에 납품한 실적을 인정키로 한 경희대학교의료원 입찰 관련 논란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번 직영도매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초반에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점차 이를 인정한 과거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희의료원은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직영도매 도도매 매출만 인정하는 등의 기준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초 경희의료원은 의약품 입찰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고 2022년 회계연도 연간 종합병원 납품 실적 합계가 10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그런데 경희의료원이 100억원 매출 실적에 '의약품 직영 도매상을 통한 납품의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
해당 기준의 공개 후 업계와 협회는 ‘직영도매’라는 단어 선택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한편, 향후 편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경희의료원의 이같은 편법적인 방식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협회에서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업계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며 차츰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 돼버린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건과 관련해 의견이 각기 다른 상황으로, 단어 선택 등은 문제지만 병원 내규를 협회에서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직영을 통한 도도매 실적 자체도 중소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회의 개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일부 직영도매 설립 당시 업계가 문제를 지적하다가 실제 설립 후 논란이 사라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우려는 표하지만 거기서 끝날 뿐 후속 대책 마련이나 조치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이 의약품 입찰 진행방식은 기존 사립병원 의약품 방식에서 변형된 것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한번은 점검,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입찰이 진행된다면 제2, 3의 변형 입찰 방식이 나타나고, 그 피해는 결국은 힘없는 업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