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내달부터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로 확인
조규홍 장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기관 보험급여 삭감,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할 것”
입력 2023.08.21 06:00 수정 2023.08.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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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8일  열린 409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위반 실태를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계도기간을 악용해 위반사례가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9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 ‘재진’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선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창구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며, 운영서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초진‧재진 수진자 조회는 병의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의약품 재택 수령자 조회 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비대면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점검 대상은 EDI를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이며, 점검 차수는 18일, 지급 일자는 다음달 1일이다.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아닐 경우 반송 코드는 ‘91’이다. 이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초진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급여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정부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에 끝나는데,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번달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 관리하겠다"면서 "지침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확인 결과 탈모약 처방을 원하는 초진환자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보고, 원칙인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일사천리 진료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약 배달도 되는데 이는 모두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지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당장 법이 통과되도 1년 후 시행이 가능한데, 앞으로 1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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