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대표 이병화)은 국내에서 적법한 특허권 없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시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툴젠은 국내에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시약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특허수익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툴젠은 국내에서 2016년 9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이래, 분할출원 전략을 통해 원천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툴젠만이 유일하게 등록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 등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툴젠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면서 “툴젠의 원천특허 없이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툴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툴젠 이병화 대표이사는 “툴젠 특허수익화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저변을 확장하고, 연구자들이 적법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이 대한민국 특허법을 위배하지 않고, 적법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툴젠은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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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은 국내에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시약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특허수익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툴젠은 국내에서 2016년 9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이래, 분할출원 전략을 통해 원천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툴젠만이 유일하게 등록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 등 특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툴젠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한다”면서 “툴젠의 원천특허 없이 국내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툴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툴젠 이병화 대표이사는 “툴젠 특허수익화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저변을 확장하고, 연구자들이 적법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들이 대한민국 특허법을 위배하지 않고, 적법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툴젠은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