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리건조엑스 제제, ‘급여삭제’ 집행정지 또 연장
7개 품목, ‘이달 30일까지’서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로
입력 2023.04.21 10:41 수정 2023.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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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결정됐던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급여 삭제가 또 다시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타겐에프정 등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급여삭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18일 연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 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는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의 급여 삭제를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빌베리건조엑스를 급여 삭제하되,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후 지난해 3월 1일 완전 퇴출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을 판매하는 제약사 4곳이 즉각 반발하면서 약가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집행정지가 연장돼 빌베리건조엑스에 대한 급여삭제는 이달 30일까지 유예됐었으나,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됐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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