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생명윤리정책원,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안내
27일 설명회 개최…다음달 6일부터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 접수
입력 2023.0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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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에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에 첫 인증을 부여해 오는 2025년 12월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생명윤리정책원은 27일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다음달 6일부터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 2주간은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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