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023년 회비 동결(안) 이사회 상정키로
제13차 상임이사회서 용어정비 등 규정 일부 개정(안)도 검토
입력 2022.12.17 06:00 수정 2022.1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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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에 2023년도 연회비 동결(안)을 상정키로 했다.

연회비와 함께 특별회비 중 약국개설약사, 약국근무약사를 납부대상으로 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5000원 인상,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금 1만 원은 신설하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다시 수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는 동결키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밖에도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용어 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약사공론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사이버연수원 및 미이수자연수교육비 특별회계 통합 건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 건 등을 원안대로 상정키로 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2022-2023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매년 회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사고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회원 만족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해 계약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도 함께 추인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매년 12월초 차기년도 연수교육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학술위원회에서 검토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교육계획(안)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안건으로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의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요청한 내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56처방) 교재’ 제작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최광훈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상임이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첫 해 였지만 어려운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여 회원권익을 위해 분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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