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아셀렉스’ 건강보험 급여 확대
‘60세 이상 제한 급여 기준' 삭제로 나이 제한 없어져…전체 성인 보험급여 적용
입력 2022.10.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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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는 국산 22호 신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셀렉스 건강보험 확대 핵심 골자는 기존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로, 주요 적응증인 골관절염 경우 60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아셀렉스 보험 급여는 60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 국한돼 있었다. 이외에도 과거 급여 기준에 해당했던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아셀렉스는 국내 바이오벤처 신약 1호로 염증,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즉, 조직선택적 COX-2저해제로 CA(탄산무수화효소, 생체 내 pH 조절 기능)결합력을 통해 조직선택적 작용을 할 수 있다. CA분포량이 높은 심혈관계 조직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의 비율은 줄어들고, CA가 적은 관절염 조직 내에서는 COX-2억제로 인한 항염증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전세계 약 2조 원 매출을 올리는 화이자 쎄레브렉스의 하루 200mg 대비 1/100 용량인 2mg의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약효를 보인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과거 화이자 쎄레브렉스 급여기준이 완화되면서 2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면서 “아셀렉스는 연령제한이 없어져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기 더 쉬워졌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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