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아젤니디핀, 약평위 통과…건보공단 약가협상 간다
심평원, 8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급여 적정성 인정
입력 2022.08.05 06:00 수정 2022.08.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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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인 인트로아젤니디핀정의 급여등재 여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8차 약평위에서는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의 고혈압치료제인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16밀리그램 등 10품목(아젤니디핀)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젤니디핀 의약품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나 보험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비급여 고혈압 치료제다. 만성질환 치료제로서 급여화가 필수적인 제제임에도 비급여로 인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쉽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지난해 9월 인트로아젤니디핀 8밀리그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았고, 12월에는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 4개사가 모두 8밀리그램 제품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젤니디핀의 보험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진 만큼 이번 약평위 통과로 급여화 분위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다. 약가협상단계에서 예상청구금액을 정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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