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용 백신, 국내 5개 기업 개발 중…별도 약가체계 필요”
제넥신·애스톤사이언스·파미셀·JW크레아젠·셀리드 등 국가적 선제 지원 주문
입력 2022.04.05 06:00 수정 2022.04.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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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7년 암백신 시장 전망.
 
 
기존 항암 치료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암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급여모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아직 초기개발 단계지만 다른 항암제에 비해 뚜렷한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만큼 연구개발과 지원에 따라 선제적인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보건산업브리프 351호 ‘암치료용 백신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암 치료용 백신은 면역항암제 일종으로 암 병력이 있는 환자의 암 예방과 암 치료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면역항암제 중 표적항암제에서 파생된 암 백신의 일종으로 백신 역할 외에도 치료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백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전세계 암 백신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73억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이 중 암 치료용 백신의 점유율은 예방용 백신의 약 10분의1 수준이지만, 2020년 기준 약 10.3%에서 2027년 약 12.3%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암 백신 시장은 2020년 2,937만 달러 수준에서 2027년에는 6,864만 달러에 도달해 12.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내 암치료용 백신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유망한 분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넥신과 애스톤사이언스를 비롯한 5개 기업이 현재 개발 중이다. 

제넥신은 환자의 자궁경부세포에 전기천공법으로 플라스미드 DNA를 전달하는 방식의 DNA 백신을 암 치료용 백신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애스톤사이언스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가상환경과 면역학‧생물학 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항원과 항원결정기를 발굴하는 ‘Th-Vac Diocovery 플랫폼’을 활용해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암 치료용 백신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파미셀은 자가 골수 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해 원하는 적응증의 항원에 수지상세포를 노출시켜 생산하는 암치료용 수지상세포 백신 파이프라인 2건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JW크레아젠은 기허가받은 CreaVax-RCC를 주축으로 적응증을 달리해 CTP 기술 및 수지상세포를 활용해 4개 파이프라인의 추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셀리드는 Celivax 핵심기술을 이용해 3개의 암 치료용 백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허가받지 못했던 DNA백신, mRNA백신 등의 허가 및 생산 판매가 이뤄지면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허가절차가 체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 치료용 백신은 차세대 신기술을 기반한 미래 유망 분야인 만큼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암 치료용 백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지만, 임상시험 인프라와 백신 플랫폼 보유현황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추후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은 국내 기업의 기술발전과 파이프라인 확대를 가능케 한다고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개발 ▲인허가 규정 ▲인프라 ▲약가제도 등에 대한 4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첨단 융합 신약 지원과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 R&D 지원과 세액 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암관련 연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만큼 항암제 개발 기초부터 상업화까지 일관성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허가 규정에서는 암 치료용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허가 제도 등을 통해 제품 상용화 및 대중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내 각 분야의 응용 플랫폼과 연계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확대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암 치료용 백신이 혁신신약으로 맞춤형 급여모형 도입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 약제 등재방식 체계를 마련해 약가제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위험분담제 또는 경제성평가 면제특례 형식으로 보험급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혁신신약에 대한 별도의 약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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