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일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그동안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CT 역량과 함께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구성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 법제의 특징에 대해,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요약‧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순서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먼저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한 나머지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하며,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설명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 다뤘다.
그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로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가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 한다”며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