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 처리 유지"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코로나 폐기물 발생 허가용량부족 지적에 해명
입력 2021.0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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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안병철, 이하 공제조합)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조합측은 “유사시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작년보다 더욱 원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는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589.4톤(연간 21만5131톤)으로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총 19만 4530톤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해 위태로워 보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허가 용량의 100%를 넘게 소각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소각률 90%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소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섣부른 염려라는 입장이다. 소각장의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 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의료폐기물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허가용량의 130%까지는 안전하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률 90%’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최대 소각량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소각률 70%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월과 12월에 일부 업체가 100%를 넘게 소각한 경우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았던 몇몇 특정일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역시 정부의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원칙을 지켜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공제조합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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