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 제조 과징금 10% 상향' 입법추진
정춘숙 의원 발의…현행 5%에서 2배 높여 제조·품질관리 강화
입력 2020.11.20 06:00 수정 2020.11.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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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등 위해 의약품에 대한 과징금을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등이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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