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안, '공공의대' 갈등 또다시 '파행'
"민주당 삭감결정 번복 법치국가 원칙 무시 " vs "겉과 속 다른 국민의힘"
입력 2020.11.19 17:30 수정 2020.1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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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2억3천억원 예산으로 논쟁이 일어났던 복지위 예산안이 결국 여·야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왼쪽)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당초 1시 30분 예정이었던 전체회의 예정이었으나, 개최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11.18)에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삭감된 '공공의대 설립 예산(2억3천억원)'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오늘로 의결을 보류했으나 더 큰 갈등만 남기고 파행된 것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은 오늘(19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삭감 불수용을 주장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집권당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추진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파업이 일어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최근 의정협의체(9.4)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안정까지 공공의대 정책추진을 중단하기로한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져버렸다"라며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계와 합의도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액삭감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되짚었다.

이어 "당장 예산이 삭감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합의된다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 본예산 미반영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도 못 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정의를 버리고 국민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며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민주당 간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의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격차와 의사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예산을 두고 수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해당 예산 2억3,000만원은 이미 의정합의 이전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고,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국민과 응급·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며 의정합의 정신을 살려가기 위해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라며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이 같은 '예산안 의결 파행' 영향으로 같은 날 진행하고 있던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역시 속행되지 못한 채 오는 26일 9시 30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에는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 두 소위에서 심사된 내용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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