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참여 한의원·한약국 8,730곳
월경통 등 3개 질환…10일 이후 동일처방도 시범수가 적용
입력 2020.11.19 12:00 수정 2020.1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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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이 전국 한의원·한약국을 대상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원 8,713곳, 한약국은 17곳으로 총 8,730곳이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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