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첫 소송, '공단 법률적 청구 적격 여부' 화두
공단-제약사들, 판매중지 및 재처방·조제 과정 합의여부 갑논을박
입력 2020.09.10 12:03 수정 2020.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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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과 건보공단 사이에서 이뤄진 발사르탄 첫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단이 제조물 책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청구적격 여부를 물었다.

판매중지부터 일련의 조치에서 공단-제약사간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의견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일 오전 동관 460호에서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발사르탄 성분과 이후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NDMA가 검출되면서 이뤄진 판매중지와 이에 따른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관련된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건보공단이 소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청구 자격이 되는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에서 공단이 왜 조제물관리의 피해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관련 내용에서 의약품은 환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나, 공단은 매수비용부담이지, (조제물관리의 피해자는) 아니지 않는가" 물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이하 건보공단)은 "의약품은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품목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규정책임법상 소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다. 그 피해자는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점을 묻는 게 아니라 법률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첫 변론에서는 판매중지→재처방·재조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합의 여부에 대해 공단 측과 제약사들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 서면 입장을 보면 의약품으로 재조제하거나 진찰료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원고(제약사들)와 합의하고 진행된 조치인가"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합의절차가 있었고 제약사가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제약사 측(이하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규제당국과 민간기업의 관계가 합의의 대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판매중지 등 조치에 대해) 사전에 합의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응하지 않은 곳이 있는 점을 보면 규제기관이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오는 11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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