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닐옥살산염' 성분 의약품, '뇌혈관장애' 효능·효과 삭제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 23개사 24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입력 2020.03.20 06:00 수정 2020.03.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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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확장제로 처방되고 있는 일동제약의 '나푸롤정', 삼일제약의 '나플리정' 등 '나프로닐옥살산염' 성분제제의 효능·효과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뇌혈관 장애' '말초혈관 장애'의 효능·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말초혈관 장애'만 효능·효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프로닐옥살산염 경구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4월 2일자로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기존에 인정받았던 '뇌혈관 장애' 효능 효과를 삭제하고, '말초혈관 장애'만 효능효과로 인정한 것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나프로닐옥살산염' 경구제 성분제제는 23개사 24품목이다.

△나푸릴캅셀 - 한올바이오파마(주)
△두소릴캡슐 - 알보젠코리아(주)
△나프로딜캡슐 - 한국유니온제약(주)
△나프민캡슐 - (주)한국파비스제약
△베나프로캡슐 - (주)하원제약
△나로민캡슐 - (주)씨엠지제약
△이라프캡슐 - 한국프라임제약(주)
△나플리정 - 삼일제약(주)
△나푸롤정 - 일동제약(주)
△프로닐정 - (주)테라젠이텍스
△나프닐정 -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라프렐정 - (주)한국파마
△나프민에이정 - (주)한국파비스제약
△나프리정 - 영일제약(주)
△써프릴정 - 광동제약(주)
△옵티로닐정100mg - 이연제약(주)
△나드릴정 - 대우제약(주)
△바스로닐정 - 콜마파마(주)
△나프로정 - 영풍제약(주)
△네파닐캡슐 - 삼익제약(주)
△오큐로닐정 - 유니메드제약(주)
△나프론정 - 오스틴제약(주)
△나프타정 - (주)시어스제약
△나프로닌정100mg - 한국신텍스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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