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의 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FDA가 각종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겉포장에 표시된 새로운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11일 공표했다.
이 캠페인은 FDA의 포괄적인 다개년 영양혁신전략(Nutrition Innova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착수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게 뭐지?”(Whats In It For You?)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이 캠페인은 일반대중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고, 확~ 찐자(즉, 비만)를 포함해 영양섭취와 각종 만성질환 증가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FDA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영상물, 각종 식품을 모형으로 제작한 교육 보조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수잔 메인 소장은 “새로운 영양성분표가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식품선택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인 소장은 뒤이어 “가령 어떤 소비자가 자신이 1인분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해당정보가 영양성분표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소비자가 비타민D가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설탕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정보가 영양성분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영양성분표 개정작업은 지난 2016년 5월 단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식품 매출액이 1,000달러 이상인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의 경우 올해 1월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부착하고 이용에 들어가도록 조치됐다.
반면 연간 식품 매출액이 1,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어 내년 1월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의 부착 및 이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FDA는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이 이미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자사제품들에 부착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1인분의 크기(serving sizes)와 칼로리 햠량에 대한 내용을 선명하게 기재해 구분이 용이하도록 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설탕 첨가, 비타민D, 칼륨 등의 함량에 대한 새로운 표기요건이 반영되어 있고, 겉포장에 이중표기란(dual column)을 두어 1회에 적정하게 섭취될 수 있는 2~3인분 양에 대한 내용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란(欄)에는 1인분(single serving)의 칼로리 함량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고, 다른 란에는 전체 칼로리 함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식이다.
한편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20여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는 식생활과 비만,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정보와 소비자들의 식‧음료 섭취량 변화실태에 대한 내용 등이 새롭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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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습관의 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FDA가 각종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겉포장에 표시된 새로운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를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11일 공표했다.
이 캠페인은 FDA의 포괄적인 다개년 영양혁신전략(Nutrition Innova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착수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게 뭐지?”(Whats In It For You?)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이 캠페인은 일반대중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고, 확~ 찐자(즉, 비만)를 포함해 영양섭취와 각종 만성질환 증가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같은 취지에서 FDA는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영상물, 각종 식품을 모형으로 제작한 교육 보조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수잔 메인 소장은 “새로운 영양성분표가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식품선택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인 소장은 뒤이어 “가령 어떤 소비자가 자신이 1인분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해당정보가 영양성분표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소비자가 비타민D가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설탕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정보가 영양성분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의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로운 영양성분표 개정작업은 지난 2016년 5월 단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식품 매출액이 1,000달러 이상인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의 경우 올해 1월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부착하고 이용에 들어가도록 조치됐다.
반면 연간 식품 매출액이 1,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어 내년 1월까지 새로운 영양성분표의 부착 및 이용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FDA는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업체들이 이미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자사제품들에 부착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1인분의 크기(serving sizes)와 칼로리 햠량에 대한 내용을 선명하게 기재해 구분이 용이하도록 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설탕 첨가, 비타민D, 칼륨 등의 함량에 대한 새로운 표기요건이 반영되어 있고, 겉포장에 이중표기란(dual column)을 두어 1회에 적정하게 섭취될 수 있는 2~3인분 양에 대한 내용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란(欄)에는 1인분(single serving)의 칼로리 함량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고, 다른 란에는 전체 칼로리 함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식이다.
한편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20여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는 식생활과 비만,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정보와 소비자들의 식‧음료 섭취량 변화실태에 대한 내용 등이 새롭게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