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임부 여성 투여금지
식약처, 광동제약 '아트라진정' 등 26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입력 2020.03.12 06:00
수정 2020.03.12 07:31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 휴온스의 '펜디정' 등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태아에 대해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임부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의 의약품적정사용(DUR) 금기정보,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결과에 국내에서 허가받은 23개사 26품목의 허가사항을 4월 11일자로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토결과에 따라 '펜디메트라진' 성분제제 허가사항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투여라지 말 것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임부의 체중 감소는 임부에게 잠재적 유용성을 제공하지 않고 태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내용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