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재에도 제약사 의약품 허가신청은 '증가'
1·2월 생동성인정품목 246개…전년 동기대비 24% 증가
입력 2020.03.02 06:00 수정 2020.03.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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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져 있지만, 제약사들의 의약품 허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 2월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은 246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품목에 비해 24% 증가한 것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돼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시험이다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제약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약품 품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일부 병원들의 경우 영업사업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면서 겨울철 특수인 호흡기 질환자들이 감소하면서 제약사들은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제약산업의 특성상 동일성분 조제(대체조체)가 가능한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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