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드디어 '약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10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조찬휘 집행부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판매’ 반대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며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정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 논의는 3월 김대업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라니티딘 사태가 벌어지면 한달여간 회의가 늦춰지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협의체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기도 했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약사 직능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협의체가 아닌 대명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고 강조한다.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약사 및 약국 관련 제도와 정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미다.
직능 단체와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을 담지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이해 부족으로 제도나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갈등의 원인인 소통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 약정협의체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차 회의까지 진행 된 약정협의체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발전적 약사정책 모색을 위한 소통 창구로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약사사회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약사사회에서도 협의체 구성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책과 제도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함께 논의한다는 대내외적인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협의체 구성 의의는 크다.
약정협의체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 했으며, 몇 가지 안건을 추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의 이후, '약국 변경등록 개선'과 관련 약국 면적 변경 자율화에 합의해 약정협 이후 11월 7일 관련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최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정협의체 관련 "제도화 할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실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바, 긴밀한 논이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 행정기관을 투 트랙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강조했다.
약정협에서는 약사회나 정부 측에서 동의한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며, 최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변경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작업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INN 국제 일반명 도입,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저지, 불법약국 개설 금지, 의약품 반품 제도화 등 개선 안건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약정협이 다양한 현안의 논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