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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정보시스템 활성화 방안
입력 2002.10.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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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요양기관중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기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험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약국 및 의원에 대해서는 약가절감분이 제공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개선방향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일 열리는 국감석상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와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유통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한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재고관리·최신의약정보제공·약국조제기록부 전산관리 등 시스템 부가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의약품을 주문·거래하지 않은 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약품구입내역을 제출토록 강제화할 계획이며,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요양기관중 시스템 이용을 기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험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 및 약국이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문거래하는 경우 약가 절감분을 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유통정보시스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 요양기관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독려해 전체 요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의 산업정보화 기금 또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서로 연계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유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내역 보고자료 및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자료를 서로 공유해 실거래가를 정착시키고 공급자 및 요양기관의 부당한 이익발생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와 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의약품유통정보센터(삼성SDS)·의약분야 전자상거래 사업자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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