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등 의약품 해외직거래 '도 넘었다'…"정부 적극 대응 요구"
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입력 2019.12.03 06:00 수정 2019.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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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과 암 치료제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동물구충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약사회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약사회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최근 약 2개월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실 조사 일수 40일) 조사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대한약사회 김범석 약국이사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처리 시스템과 식약처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제도적 미완으로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거나, 마약류의약품 등 범죄 행위가 되는 의약품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품목들이다. 
주요 조사 품목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있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로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사단이 직접 적발한 불법 사례를 신고하고 사이트가 차단되기 까지 평균 15일 정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낙태약인 미프진 같은 경우, 국내에선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발과 판매가 안되는 제품이다. 구입을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무엇보다 전문적인 의사의 진단과 복약 관리 없이 잘못된 복용으로 감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찬매 사이트의 발견과 판매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구입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 품목 부작용 사례
또한,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는 것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되어,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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