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법제화' 3년 유예후 시행-교육기관·분야 등 세부사항 논의
대한약사회 6대 법안 중 3개 법안 법안소위 등 통과…"앞으로 과제 더 많아"
입력 2019.11.28 06:16 수정 2019.1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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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전문약사 법제화'가 드디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안(남인순 의원 발의)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에 따라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의 전문호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제도이다.

현재 전문의제도와 전문간호사제도는 법제화된 틀에서 시행 중이며, 전문약사 자격은 한국병원약사회가 교육 및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해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가 활동 중이다.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배출현황

이에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로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의약관련 단체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민간자격의 전문약사에 대한 처우와 교육기관, 인증 주체, 수가 등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과 약물치료 극대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6월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 및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1회 75명, 2회 40명, 3회 50명, 4회 40명, 5회 57명, 6회 116명, 7회 154명, 8회 170명, 9회 122명에 이어 이번 제10회 자격시험에서 153명의 전문약사를 새로 배출함으로써, 전문약사 누계는 977명에 달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10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해 약사회 6대 주력 법안을 선정하고 국회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6대 법안 중 약사면허 신고제, 전문약사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 도입 등 3가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및  본의회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요구와 맞물려 정부 및 국회, 보건의료단체 등 관계자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과라고 할수 없지만, 약사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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