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수가' 신설 시, 약사 '행위 명확화' 가장 중요
심사평가원 최원희 센터장,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 및 약국 수가 현황' 발표
입력 2019.11.24 15:23 수정 2019.1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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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희 센터장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약국의 역할을 수가로 반영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4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2019년 대한약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 최원희 센터장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 및 약국 수가 현황'을 주제로 약국 수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원희 센터장은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약국의 수가는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약국은 의료에 비해 새로운 항목 추가로 수가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산제 조제 신설과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며 약국 수가 현황을 설명했다. 

또 "새로운 수가를 연구하기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지도료 개편 및 가산제도가 정비 중으로 약국에서는 야간, 공휴, 소아 가산 등이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최근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가 반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가 신설 시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는 것은 '행위 정의의 명확화'"라고 강조하며 "약사들의 행위유형과 행위명, 인력명과 참여 인력 수, 참여 시간, 상세 업무 기술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를 통한 건강 향상 효과도 명확해야 건정심을 설득해 수가로 반영될 수 있다. 제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운영현황 케이스도 같이 설명하는게 좋다"며 "행위간 비례 점수와 소용비용 분석 등 수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2019년 정부 예산에서는 8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편성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참여의사와 고령화속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로 8개 지역을 함께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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