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정관 및 선거 규정 제·개정' 최종안을 완료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제·개정 작업을 주도한 양명모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30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최종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은동 부의장, 박규동 법제위원장, 이광민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명모 의장은 "올해 총회에서 총회 산하에 정관, 규정을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고 전문 직능단체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서 해석의 차이를 정비할 필요하다는 목표로 5월 8일에 첫 정관개정 특위를 가동한 이후 6차례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왔다"고 제개정 논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면총회 근거 마련, 대의원총회 위임장 내용,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 및 개정 했다"고 설명하며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담고자 했으며, 당시 선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캠프나 회원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정관 재개정 주요 내용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 -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를 위해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견제 기능으로 회장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 기한을 추가했다.
총회 및 대의원 관련(서면총회 근거 마련)- 대의원의 총회 참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해 2회 이상 총회 불참 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고 대의원 결격사유를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에 적용한다.
대의원 총회의 개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회귀하고 총회 소집 기한과 총회 소집 시 통지 내용 및 방법과 예외사항,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의 소집 방법 등을 신설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사항(정관개정, 기본재산 처분, 불신임)을 신설 했다.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 효력 및 의장 불신임 신설 -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또, 총회 의장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회장 불신임과 동일하게 불신임 조항 신설하고, 의장 및 부의장 유고 시 보선 방법과 대의원 임기 시작연도 총회 또는 의장과 부의장 부재 시 임시 의장 선출방법 및 직무대행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병원약사회 및 향후 구성될 직역별 약사회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설립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회칙은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개정했다.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대한약사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명확한 규정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에도 전체적인 제개정을 실시했다.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 지난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대한약사회는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및 후보 단일화 관여 금지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 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근거 등을 신설했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 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 공고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 공고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했다.
SNS 후보자 홍보 허용, 댓글 실명제 의무화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5회로 제한한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에 한해 SNS 매체당 1개 이내로 제한하여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토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를 신설했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댓글 실명제를 전문지 게시판 등에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페널티 신설했다.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 기간 완화 -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 확대했다.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여론조사 문항, 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개정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 회장직 인수 및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개정했다.
인수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및 업무-당선인 결정 후 임기 시작일 전까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운영토록 하고, 조직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등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했다.
인수위원회 구성 및 인수위원장 구성 -인수위원회 구성 및 인수위원장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대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 지원 및 인수보고서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사무실, 비품, 경비 등의 지원, 인수보고서 발간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및 선거 규정 제·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을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